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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놓친 육아휴직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날리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청 기간을 쉽게 숙지할 수 있는 꿀팁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셔서 휴직급여를 매달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법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 후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년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분할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 신청을 할 경우에도 각각의 급여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씩 두 번 나누어 사용한다면, 첫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을 반드시 해당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명세서 급여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되며,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급여를 계산하기에 앞서 통상임금이 산출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도 계산이 되므로 통상임금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계산식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나, 초등학생도 계산이 가능한 자동 모의 계산기로 10초 만에 나의 통상임급부터 산출하신 다음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회가사 아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로,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회사가 계속 납부를 해야 합니다.